[정춘숙 의원-의·한협회장 증인신문 전문]

다음은 정춘숙 의원, 의·한협회장 증인신문 전문.

o먼저 치과의사협회 회장님이 나오시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합니다.

-(최남섭 치협회장은 증인채택 전 정해졌던 일정을 사유로 이날 국감장에 불출석했다). 

o추무진 의협회장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구체적인 면허범위나 직무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추무진 의협회장: 의료법 상 의료인도 면허범위에 정한 이외의 범위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일반 공중위생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증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포괄적으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치과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말하자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를 다뤄도 좋다는 유일무이한 면허를 가진 전문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면허범위 내에서 역할과 의무를 다 할 것이라는 선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의사와 치과의사가 전문인으로써 자신의 직무범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애써 의료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지속한다면 문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추무진 회장님,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 시술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추무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것이나, 면허제도를 두고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면허를 받고 나서도 전문의제도라는 자격을 두어 더 구체적으로 심도깊은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도 연수교육 등을 통해 더 심도있게 공부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o 그런데 2012년 12월에 개정된 복지부의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고시에 따르면 2년차 진료내용에 레이저치료가 있고, 3년차 교과내용에는 안면미용성형으로 보톡스와 필러치료가 포함되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o 그 때 의협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추무진: 그것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o 네 알겠습니다.

o 대법원이 앞의 고시를 예로 들며 치과의사의 미용목적의 보톡스 행위를 합법이라고 판단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전문과 이름변경, 각 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때 타 직역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o 장관님, 복지부의 해당 고시는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의학과 치의학을 구분하고, 의료와 치과의료를 구분한 것을 전제로 치과진료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열어 둔 것 아닙니까?

-정진엽 장관: 예

o 보건복지부는 2009년 12월 17일 유권해석을 통해 '치과의사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및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상 치과의료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진엽: 네

o 그런데, 지금처럼 대법원이 달리 판단한다면 각 직역의 직무범위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면허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규정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의학이라는 것이 워낙 잘 아시다시피 전문적이고 발전속도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법령에서 이를 다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문가들 또는 사회적 합의가 존중되고, 소비자의 의견 등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이것이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면허범위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은 저희가 조정하는데,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문제를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o 이게 제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임의로 치료하면서 혹시 있을 국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복지부가 어느정도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사실 이 문제는 사각지대도 문제지만, 그보다 중첩되는 문제,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o 제 말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장관님과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알면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지부의 역할이죠.

-장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진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일을 해야 하고, 각 직역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김필건 한의협 회장님,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와 관련하여 복지부와 의협, 한의협 간에 결론이 도출 되었습니까?

-김필건 한의협회장: 안됐습니다.

o 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김필건: 19대 국회에서 전문가 단체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의협회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체에 임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단체로 인해 일방적으로 결렬된 것으로 압니다.

o 권덕철 실장님, 협의체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까?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잠정 중단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o 잠정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권덕철: 양 단체가 의견접근이 되면 속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 중단이 된 것은 의료기기 문제를 장기적으로 의료 일원화 문제와 함께 중장기적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o 중단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이 언제 중단됐죠.

-권덕철: 올초 중반 쯤... 

o 언제쯤 중단된 지 아십니까, 김필건 회장님.

-김필건: 작년 12월이입니다.

o 지금이 2016년 9월입니다. 이게 잠정적으로 논의가 중단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9대 국회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적 판단이나 국회의 판단으로 가져오지 말고 ‘전문가’ 자격으로 정부와 양 단체가 책임있게 결론을 도출하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 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o 장관님, 전문가 단체에게 합의를 맡긴 것은 그만큼 전문인으로써의 능력과 책임의식을 믿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결국 복지부가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일원화 문제도 논의해봤고 알다시피 8월에는 전문가-시민단체 간담회도 열어봤고. 그런데 직역간 갈등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좀 더 전문가 단체와 함께...

o 이게 이렇게 놔둬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확인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해 주시고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협의체는 다시 시작하도록 각 단체장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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