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개시 = 9개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시범 운영한
다. 시범지역은 서울 서초구, 부산 부산진구, 사하구, 광주 남구, 강원도 춘천, 충남 공주, 경
북 안동, 충북 옥천군, 울산 울주군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다. 시
범사업은 시·군·구청 소속의 사회복지 전담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복지상담, 방문조사 및 서비스 등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 대국민 복지서
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군·구의 복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용 개선=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주차 가능하던 것이 장애
인자동차표지를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4종으로 구분 발급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된다.
 ◇ 5인미만 사업장가입자의국민연금 적용범위 확대 = `근로자 5인 미만으로 2003.7.1 현
재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됐다.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율 변경=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7%였던 지역·임의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율이 이달부터 2005년6월까지 8%로 오른다. 국민
연금법 부칙(1998.12.31) 제4조.
 ◇ 헌혈실명제 = 개인신상정보가 확인된 사람들에 한하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헐 전
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조정 = 12등급을 기준으로 정액과 정률로 구분하여 지
원한다. 12등급 이하자는 해당등급 보험료의 2분의 1을 정률 지원하고(8,800~17,600원/
인, 월) 12등급 초과자는 12등급 보험료의 2분의 1을 정액 지원한다(17,600원/인, 월).
 ◇ 본인부담액상한제 실시(신설) =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한다. 적용진료비는 입원진료비와 외래·약제비까지
포함된다. 비급여항목은 제외된다.
 ◇ 의료급여본인부담상한제(신설) = 6월간 본인부담금액이 1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
액 전액을 지원한다.
 ◇ 본인부담보상제적용범위 확대 = 입원진료비만 적용되던 것이 30일간 본인부담금 20만
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입원, 외래, 투약진료비를 포함하여 본
인부담보상제를 적용한다.
 ◇ 의상자·의사자 유족 의료급여 지원(신설) = 의상자의 부상 또는 의사자의 사망시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번호 1688-1004) 설치·운영(신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족 구성원간 갈등·학대·폭력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
가정 SOS 상담전화` 설치·운영한다. 발신지역의 시·군·구 SOS 상담원에게 연결되어 위기가정
에 대한 1차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 등에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9월 23일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성매매의 문제점과 피해 등을 알리는 성매매 교육 실시한다.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 성폭력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사건수사 등을 처리하는 전
담기관을 개설한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 = 공기업과 금융·보험업종의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5
일제 근무가 실시된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것. 대신 월차
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실시된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일의 80% 이상을 출근
할 경우 15일이 되며, 2년에 1일씩이 가산되고 최고 25일까지만 쓸 수 있다.
 ◇ 생활소음 규제 확대 = 산업단지 내 소음이라도 주거·상업지역일 경우는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한다.
 ◇ 감염성 폐기물 관리 강화 = 의료기관·보건소 외에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등의 의무실이
나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대,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도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에 포함한
다.
 ◇ 컨테이너 하치장 사용료 감면 = 업체가 조성한 컨테이너 하치장 23곳에 대해 사용료 감
면이 확대된다.
 ◇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해 선진국 수준
의 규제기준이 도입된다.
 ◇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개시신고 및 검사대상시
설로 추가한다.
 ◇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완화 = 도서지역에 한해 전
용차량 이외에 선박 등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 도서지역 안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
설에서 처리 허용한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인하 = 군과 시에 속한 읍·면 지역에 사는 농어업인에게만 적용되
던 것을 시 단위 동(洞) 지역 거주 농어업인으로 확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같은 준 농어촌 지
역에 사는 농어업인도 혜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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