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강당서 개최…“김영란법 대상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두고 의료기기업계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오는 28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업계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업계의 혼란 및 피해를 방지하고, 법령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와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업계의 Compliance 제도 및 최근 수사 동향 ▲김영란법 개요와 의료기기산업에서의 시사점 ▲의료기기산업에 적용하는 김영란법 FAQ(개별 Q&A 및 심층상담) ▲김영란법에 관한 의료기기산업계 대응방안 등이 다뤄진다. 

이와 함께 공정경쟁규약 및 김영란법 전문 변호사 4명이 일대일 개별 및 심층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기협회 황휘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고, 우리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해 설명회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설명회 개최와 정보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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