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서비스 및 결핵환자 신고자료 전산연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전산연계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함에 따라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을 때 10%의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이 전액 지원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지만,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청하고 결핵한자 등 신고·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했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해 확인함으로써 결핵환자가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간편해져 국민 편익 증대 및 행정업무가 간소화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자의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도 제공한다.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년에 한 번씩 치석제거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보험적용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불편점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치석제거 대상이 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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