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입원전담전문의 산정지침 공개…의료급여환자 산정 불가

 

입원전담전문의가 호스피탈리스트병동에서 근무하는 것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수가가 산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입원전담전문의진료료 산정지침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호스피탈리스트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병동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해당 병동에 입원한 환자 진료를 전담한 경우에만 산정된다. 

즉, 호스피탈리스트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동에 근무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 수가개발부 최금희 차장은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수가는 1일 8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동안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병동에서 근무해야 한다”며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따라 교대근무를 할 수 있지만, 시범병동 인접한 곳에 상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입원전담전문의진료료 산정을 위한 상세한 지침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선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료는 시범기관 및 시범병동으로 지정된 이후, 시설과 인력이 충족된 날부터 산정된다. 

예를 들어 이달 15일 시범병동으로 지정됐고, 호스피탈리스트가 9월 1일부터 근무했다면, 수가 산정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료는 호스피탈리스트가 근무하기 전에 환자가 이미 시범병동에 입원했더라도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면, 수가가 산정된다. 

또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로는 입원료와 별도로 1일 1회 산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병동에서 일반병동으로 이동한 경우라면, 시범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로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환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와 보훈환자 등에게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의 경우 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최 차장은 “종별가산,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의료기관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병동의 현황이나 입원전담전문의의 현황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말까지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 시범사업 점검협의체 자문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 모니터링 체계를 포함한 시범사업 경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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