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발표 이후 설명회 개최…病, 수가 인상 및 신분 보장 요구

▲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1년을 운영하면 2~3억원씩 손해를 보는 사업입니다. 사립대병원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건가요?”

이는 입원전담전문의, 이른바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에 참석한 한 대학병원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책정된 수가가 터무니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밝힌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는 유사 수가인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의 형태를 참조, 최대 2만 9940원이다. 

이는 5명의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 전문의 1명당 10병상 이하를 담당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가이며, 만일 2명의 입원전담전문의를 고용해 1명의 전문의가 20~25병상을 담당할 경우 수가는 1만 479원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1년에 2~3억원씩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며 “사립대병원에서 신청할 거라고 생각한 사업 모형인지 의문이다. 국공립 대학병원만 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예를 들어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5명의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면 1인당 1억 5000만원씩 총 7억 50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 

하지만 복지부의 시범사업 수가체계에 따르면 5명의 입원전담전문의를 고용했을 때 환자 1명당 받을 수 있는 수가는 약 3만원. 50병상을 운영한다고 치면 한 달에 4500만원, 1년에 5억원 수준이다. 

즉,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운영할 경우 한 해 동안 약 2~3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시간이 8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각 병원에서는 수가를 보전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수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신분이 애매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입원할 때는 교수랑 매칭된 상태에서 입원이 진행되는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입원전담전문의는 결국 전공의 역할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까지 병원이 자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병원이 이해 좀 해달라”
이 같은 현장의 지적에도 복지부는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우선 복지부는 시범수가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에서 모두 지원해주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병원과 정부, 환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의 효율성을, 환자 입장에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면서 “이에 어느 한 쪽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환자, 병원이 조금씩 부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겠지만 다른 이해관계가 있으니 같이 해보자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수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전부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수가는 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수가로, 행위료 등 추가적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며 “수가가 부족하다는 병원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모두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신분 보전에 대해서도 병원 측에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과장은 “민간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불안정한 신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전공의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병원에서 이들에 대한 신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담당 의료진 또는 진료과에서 같이 고민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병원에서 이들에게 전문의로서의 신분을 보장해준다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텐데, 이번 시범사업은 건정심 보고를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인력 공백이 크면 성과지표 산출이 불가능해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으니 최대한 병원 측에서 인력 공백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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