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안”

19대 국회에서 부침을 겪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시동을 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재추진을 천명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에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과 중소병원 및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기자회견에 나선 윤 의원은 환자안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부족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라며,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박혔다. 

윤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취업한 병원에서 스스로가 살기 위해 하루 빨리 사직하려는 현실에서는 절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담보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문제의 핵심 원인은 인력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족한 인력 때문에 높아지는 노동 강도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한다”면서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의료법 기준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인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 즉 86.2%는 법적기준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지역 양극화와 의료공급체계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지역별 양극화와 편중 현상은 더 심각해져, 결국 지방 환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 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책임진다면, 균형적인 의료공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 환자의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前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같은 당 정춘숙 의원(복지위)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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