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토론회,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성과 위한 선결 과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미션’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법’이 꼽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및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이 두 법안이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및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하는 의료관련법 2개는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선결적 과제”라며 “메르스 사태 후 적정인력 확충문제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법 제정과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 인력수급과 관리를 국가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현장 노동시만단체 중심으로 '보건의료안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기관이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19대 국회가 아닌 20대 국회를 이야기 하는데, 이 법안은 20대까지 갈 필요 없이 19대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이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개편 등 의료법 개정, 전공의특별법 제정, 환자안전법 제정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와 관련된 의료정책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메르스 사태의 원인은 병원 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 문제인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진석 연구실장(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은 ‘우리나라 병상자원 관리의 개선과제와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 의료법 개정’이라는 발제를 통해 병상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실장은 “현재 국내의 병상공급 구조는 총량은 과잉이지만, 적정 규모 병원은 부족한 상태”라며 “병원은 많지만 지역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은 부족하고, 중소병원들이 동네의원과 경쟁하면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들이 최근의 병상 증가현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병상 총량 관리 기전 마련과 함께, 병상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역병상수급계획 조정을 의무화하는 등 중앙정부의 병상수급 조정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병원 신설 기준을 현행 3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공공병원의 보건의료인력은 해묵은 과제이지만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많은 공공병원이 설립됐지만 인력과 병상조건에 대한 기준이 지방의료원 법률에 포함이 안 됐다. 철저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조수미 위원(CTV 소비자연구소)은 “의료기관 내 인력충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위해 적정 인력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결국 사람이 줄어들면 의료서비스가 떨어지고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며 “직접적인 안전, 이해와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을 통해 국민적 과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림대 김동현 교수도 “보건의료인력의 양적 부족이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가 환자에게 온다는 국민적 공감대 확대가 필요하다”며 “병상관리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에게 ‘큰 것은 다 좋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양대 송기민 교수는 병상기준 상향법에 대해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총량관리가 아니라 예측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내년에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된다. 의료계의 지불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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