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외한 정당에 전달…21일부터 요구안별로 여론화 실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요구를 발표했다.

 

보건노조의 총선요구는 ▲보건의료인력법 ▲영리병원 방지법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주민위원회 구성 의무화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 ▲지역별 병상총량제법 등 5대 의료개혁입법 요구와 ▲모성정원제 실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및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 ▲국회 내 ‘의료공급체계 혁신 포럼’ 구성 등 3대 정책요구 등 총 8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보건노조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직종별, 업무·부서별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인력기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리병원 방지법은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하자는 요구와 함께 의료법 내 영리추구 금지 원칙을 명시하자는 요구이며, 병상총량제법은 지역별 또는 의료권역별로 병상총량을 규제하는 법안을 말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주민위원회 구성 의무화법은 진주의료원처럼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공공병원이 강제폐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은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현행 20%에서 25%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3대 정책요구 중 모성정원제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산정, 채용하는 제도이며, 국회 내 의료공급체계 혁신포럼을 구성하자는 요구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공급체계 혁신정책을 생산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노조는 이같은 8대 총선요구를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에 전달하고, 이를 20대 총선에서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총선요구 공약화에 따라 정당 및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후보 지원활동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당내 계파 갈등, 야권 분열 등으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제들이 부각되지 않고 정책선거가 실종된 가운데 20대 총선국면에서 국민건강권 실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환자 안전 등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라며 “이같은 의제를 쟁점화하고 총선의 핵심의제로 만들기 위해 8개 총선요구를 시리즈로 쟁점화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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