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19대 국회서 발의하고 통과 시키는데 노력"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관리 문제를 국가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일 '보건의료인력지워 특별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가을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에 의해 지난 2012년에 발의된 적 있으나 논의가 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의 근복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보건의료노조와 김용익 의원의 공동준비를 통해 다시 한번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현장 노동시만단체 중심으로 '보건의료안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기관이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및 의료수가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 준비에 참여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지난해 환자안전법 통과에 이어 2015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양대 정책 수단이 모두 확보되는 것"이라며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을 통해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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