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관리약사의 직무 능력 향상에 주력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 이하 병원약사회)가 지난 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이에 앞으로 병원약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임상시험 종사자를 위한 교육으로 법적인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약사회가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음에 따라 올해 10월 22일과 12월 10일, 2회에 걸쳐 임상시험 관리약사 신규자와 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의하면 임상시험 등 업무경력이 없는 신규자인 경우 8시간 이상, 경력자는 6시간 이상 심화교육을 받아야 하고, 심화교육을 이수한 경력자는 그 다음 해에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본회 임상시험 분과위원회에서 실시할 교육내용은 임상시험 관련 규정 및 최근 변화,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 및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 임상시험을 위한 약국 시설 및 장비, 임상시험약의 라벨 관련 주의사항, 관련 자료 및 문서관리, 임상시험 디자인 등을 담고 있으며 신규자, 경력자 교육대상에 따라 커리큘럼을 달리 할 예정이다.

이광섭 회장은 “이번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은 그동안 꾸준히 임상시험 관리약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에 힘써온 결과”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임상시험 관리약사의 직무 능력 향상, 임상시험약 관리업무의 질 향상과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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