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준 기자

올초부터 불어닥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제약 영업과 마케팅이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는 감성중심의 마케팅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학술 중심의 교육을 결합한 마케팅을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많은 제약사들이 온오프라인에 활용할 다양한 제작물을 만들면서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저작권법이다.

제약사들이 제작해 공급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출판물에는 대부분 오리지널 논문에 들어있는 그래프와 저널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사전허가없이 활용하다 적발되면 상당한 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야한다. 또 제작물 하나하나에 적용된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깔어놓은 컴퓨터 대수만큼 내야하는 것과 같다.

최근 여러가지 교육툴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이 늘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회사를 적발하기 위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저명한 출판사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일부 출판사는 이미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경고장을 보낸 상태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교수나 연구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저널 출판 및 임상 기고 등에 아무렇지 않게 그래프나 표를 인용할 경우도 해당되므로 사전에 저작권 허가를 꼼꼼히 따져야한다. 의대도서관은 연간계약을 통해 모든 논문을 언제어디서 볼 수 있지만 열람만 허용할 뿐 인용은 별개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때다. 오랜된 이야기지만 광동제약이 비타오백 글자체를 수년간 무단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서체 사용비를 지불했다. 또다른 제약사는 사용설명서에 들어가는 서체도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라 저작권 비용을 지불해야했다.

제약사들의 마케팅 형태의 변경으로 앞으로 방식은 순수한 교육형태를 갖출 것이 자명하다. 이를 위해 많은 회사들이 콘텐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혹시 모를 저작권법에 위촉돼 리베이트만큼이나 많은 비용을 물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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