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실제 거주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주택구입 대출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신상진 의원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준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제 거주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구입자금대출금까지 포함된 주택구입가액을 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불합리가 존재한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로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자의 경우에는 주택거래가액에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자격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 경우, 이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납부의무자의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가능 여부와 사전고지 안내 절차가 없으며, 사전고지를 함에 있어서도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고지 시 납부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가능 여부를 사전고지하고, 사전고지 시에는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후 납입고지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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