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성명 국회·정부 상대 요구…문제 의료기관 조사 요구도

일부 의료기관의 보호자 없는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거부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담당 의사가 입원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무과 직원이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 3급의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을 거부했다. 

환자 이 씨는 다발성피부근염, 당뇨, 건선 등으로 치료받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대학병원에서 류마티스 관련 치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가까운 대학병원에 방문, 류마티스내과에서 초진을 받았다. 

이후 두 번째 외래진료에서 담당 교수가 입원치료를 권했고, 입원을 결정했다. 

이에 간호사가 작성해 준 ‘진료 후 절차 안내문’에 따라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했지만, 병원 측은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되나 아무나 한 명 보호자를 지정해 입원 약정서를 작성 후 입원하라며 돌려보냈다. 

이 씨는 본인이 독거 세대주로 보호자가 없다는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입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환자단체는 “국가에서 운영 중인 의료복지 제도가 있기에 가난한 환자라도 치료비 때문에 입원 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 후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며 “병원 이용에 있어 극빈자, 독거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국회에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환자단체는 “입원 거부의 주체를 단순히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제15조를 개정, 원무과 직원과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환자에게 비용부담 청구가 금지되는 유형으로 입원 보증금 이외에 입원 보증인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이 씨 개인이 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넘어 보호자 없는 가난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 씨의 입원을 거부한 대학병원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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