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조정합의...스티렌 약가도 31% 인하

 

'스티렌 보험급여 제한' 취소 소송이 보건복지부와 동아에스티의 조정합의를 통해 2년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동아에스티는 스티렌 임상시험 자료를 늦게 제출한 책임을 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19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스티렌의 보험약가도 인하된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청구 관련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약제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결과 제출 지연에 대해 총 119억원을 약품비 상환액으로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해당 상환액은 우선 이달 말까지 40억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내년까지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게 된다. 

스티렌의 급여상한액은 현재 162원을 기준으로 31% 인하한다. 오는 7월 예정돼 있는 보험약가 인하에 이어 10%가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이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의 평가절차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최 이후 결정하게 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스티렌의 위염 예방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복지부는 급여 제한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을 고시하게 되는 것.

반면 임상적 유용성이 부정되는 경우 스티렌의 '위염 예방'에 대해 보험급여를 중단하고 동아에스티는 소 취하일 다음날부터 고시일까지 기간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급여로 지급된 약품비의 30%를 고시일로부터 5개월 내에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복지부가 2011년 6월 기등재 의약품 중 유용성 입증연구가 부족한 약제에 대해 2013년 12월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 또는 게재예정 증명서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토록 하면서 시작됐다. 

동아에스티는 해당 기한 동안 스티렌의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고, 복지부는 2014년 5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스티렌의 급여를 일부 제한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합리적 사유에 따라 임상결과 제출이 지연됐음에도 급여를 제한한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고시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동아에스티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복지부의 항소로 소송은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동아에스티와 복지부가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2년간의 소송은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다 승소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에서 회사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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