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시체해부 의사 자격기준도 정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구체화됐다.

음압격리병동 등 기본시설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전문의 10명·간호사 21명 이상, 권역별 전문병원의 경우 전문의 4명·간호사 8명 이상을 확보한 종합병원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책 중 하나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은 국회의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기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가운데 기준에 적합한 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일단 시설기준으로는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과 권역별 전문병원 모두 음압격리병동과 격리병상, 음압설비를 갖춘 수술실 등을 갖춰야 한다. 중앙 전문병원은 이에 더해 생물안전 3등급 이상의 검사실도 갖추도록 했다.

인력기준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감염병 분야 전문의 6명 이상, 체외막산소공급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의 2명 이상을 합해 총 10명의 전문의, 2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했다.

권역별 병원은 감염병 관련 전문의 2명 이상, 체외막산소공급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의 또는 중환자 관련 분야 전문의 1명 등 총 4명 이상의 전문의와 8명 이상의 간호사를 둬야 한다.

손실보상 규정도 15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감염병 환자 치료비와 인건비, 또 감염병 환자 치료로 인해 다른 진료를 보지 못한데 따른 손실 등이 보상대상이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무장병원 의료급여비 지급 보류·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면제 등을 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체해부 의사의 자격을 새로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가결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때 지자체장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지자체장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급여비용 지급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면제 규정도 포함됐다.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의 자연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시체해부 의사의 자격 규정도 정비됐다. 

시체해부가 가능한 의사는 종합병원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가운데, 현재 시체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으며,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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