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월 15일까지 의견수렴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이 대폭 확대된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규정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감염관실 설치대상 병원은 기존 중환자실 보유 200병상 이상에서, 2018년까지 중환자실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150병상 이상 병원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4월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 ▲2018년 10월 150병상 이상 병원 전체로,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염관리실-근무인력 관련 개정안 개요(보건복지부)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강화된다.

지금은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기타 경험·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인력은 300병상당 1명 이상을 의무배치 하되, 병원 여건에 따라 다른 분야와 겸임근무 ▲실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연관리실 근무인력 교육이수 기준도 강화, 현재 전담인력 1인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관련교육을 받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관련 교육을 받도록 바꿨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5일까지로, 이번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기간 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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