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식대가 6% 정도 상향조정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 산재입원환자에 대
한 식대(1식 기준)를 일반식대의 경우 4,110원에서 4,370원으로 6.3%, 영양식대는 4,930
원에서 5,240원으로 인상했다.
 
또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입원식대가 산재보험과 연동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환자 식대도 산
재식대와 동일하게 적용. 이번 조정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상 식대 산정지침에 의거,
산정된 금액의 중감률이 +5% 이상에 해당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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