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자원신고일원화로 비급여 의료기관 관리…정보 불일치 시 환수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이하 신고일원화)로 비급여 기관 관리에 나선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동극 의료자원실장.

심평원 의료자원실 정동극 실장은 12일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급여 기관이란, 지자체에 개설신고를 했지만 심평원에 요양기관 기호 및 지급 계좌가 없는 기관을 말한다.

이 같은 비급여 기관은 그동안 심평원의 관리 범위권 밖이라 개설현황 등 관리가 어려웠지만, 신고일원화를 통해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 기관은 약국 632곳, 의원 204곳, 한의원 65곳, 치과의원 27곳, 요양병원 및 병원 각각 1곳 등 총 930여개에 달한다.

정 실장은 “이번에 신고일원화 운영을 위해 자료조사를 하면서 900여개의 비급여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그동안 심평원에서는 비급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못했지만, 신고일원화가 자리 잡으면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국가차원의 관리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개설은 됐지만 관리가 되지 않았던 기관의 인력과 시설도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특히 비급여만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등 우리가 관리하지 못했던 비급여 전문 기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신고일원화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허가신고 불일치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은 거의 없지만 불일치 정보가 나타난다면 부당이득은 환수돼야 한다”며 “의료인원 수, 병상, 병실 허가사항 신고 등 불일치 정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이 잘못 산정돼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고일원화제도에 따른 비용편익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 추후 시스템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비용전문위원회 규제비용 심의 결과, 신고인 중복신고 생략으로 교통비용 절감액 14억원, 시간비용 절감액 34억원 등 연간 4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DB 정비 ▲전산점검 기능 추가개발 ▲심평원 전용 연계환경 구축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지자체-심평원간 정보연계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정 실장은 “앞으로 사용자의 사용 편의를 고려한 시스템으로 신고일원화를 고도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몇 년의 시간을 거쳐 안정화된다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과 요양기관현황관리시스템, 지자체 정보시스템과 시도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난 1월부터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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