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척추외과학회, 국내 첫 만성요통 치료 지침 발표

국내 첫 만성요통 치료 지침이 나왔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27~2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만성 요통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치료 지침은 척추 질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만성 요통에 적절한 치료법을 권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객관성 있는 근거 중심적인 접근법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회 측은 "진료 의사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환자도 본인 스스로가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만성 요통 치료지침은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 12주 이상 지속된 요통 또는 둔부통을 호소하는 만성요통 환자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 이외의 특별한 외상이나 확인된 원인이 없고, 하지 방사통이나 신경근 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치료 지침에는 만성 요통에 대한 주요 비술적 치료법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침습적 치료의 권고 등급과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비수술적 치료 지침 중 약물 치료 부분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비마약성 진통제'와 '일반 진통 소염제'를 일차 또는 이차 약제로 단기간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차적으로 썼을 때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단 사용 약제의 금기증에 주의를 요하고 합병증 및 부작용에 주의가 필요 특히 일반 진통 소염제는 노인환자에게 사용하거나 위장관, 신장계, 심혈관계 합병증이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근이완제'와 '항우울제'는 역할은 부분적 사용을 권고함으로서 제한을 뒀다. 특히 삼환계 항우울제는 저용량에서 점차 증량해야 하며, 2개월 전후로 사용시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단 이경우에도  금기증에 주의해야 하며 장기간 사용은 허용하지 않았다.

'강성 및 약성 마약성 진통제'는 일차 약제로 효과가 없을 경우 복합 치료의 일종으로 사용을 부분적으로 권고했다. 또한 상태에 따라 경피적 진통제 패치 사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정 투약기간에 대해선 2~3개월 사용시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금기증은 물론 노인 환자 및 사용 약제의 합병증 및 부작용에 주의해야 하며, 단기간 사용을 권고했다.

그외 약물로 '항간질제'는 사용을 권고하지 않았다.

물리 치료는 운동외에 다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치료를 모두 권장하지 않음으로서 물리적 보조 치료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간섭파 치료, 레이저 치료, 척추 보조기, 단파 심부 열 치료, 초음파 치료, 열 치료, 견인 치료, 신경 전기자극치료(TENS) 등의 치료가 포함돼 있다. 척추 운동 치료는 최대 12주까지 권고되며, 단독 요법보다는 다른 치료법과 병행을 권장했다.

침습적 치료에는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술, 요추 내측분지 차단술, 요추 후관절 주사술, 천장관절 주사술, 경피적 고주파 신경 차단술은 증상 유발 병소가 확인되고 일차적인 보존적 치료에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부분 사용 권고되고 진단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으로서 사실상 2차 선택 치료임을 강조했다.

이중 추간판내 고주파 열 치료술은 경막외 주사술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추간판성 통증 환자 또는 추간판 높이가 유지되는 단분절 추간판 내장증을 가진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게 부분적으로 사용을 권고했다. 증식 치료와 통증 유발점 주사는 권고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각종 비수술적 치료의 권고 또는 부분적 권고 수준의 단독 치료 방법을 이용한 치료보다는 복합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권고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이규열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 4명중 1명은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상황에서 만성 요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방법이 소개됐으나 치료 방법과 결과가 다양해 적절한 치료법을 권고하기 어려웠다"며, "학회 차원에서 적합한 치료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진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치료법을 선택하고 환자도 본인 스스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고 추후 의학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회는 향후 3년 주기로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