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정부도 모르는 상황”…심평원 의료자원신고로도 파악 불가능

최근 유령수술로 인해 대형 성형외과 의료인력 현황 파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정작 정부는 두 손 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해 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인력 변동이 있으면 이 역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유령수술이 자행된 일부 대형 성형외과의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성형외과에 어떤 의사가 근무 중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지자체에서 의료인력 신고 유무와 관리 감독이 허술해 일부 대형 성형외과에서 거리낌 없이 유령수술을 자행한다는 것이 의사회 측 지적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급여 청구를 하려면 병원에 누가 근무하는지를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 청구가 안 된다”며 “비급여가 많은 성형외과는 보험 청구를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성형외과 의원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최소한 어떤 의료기관에 누가 근무하는지는 알아야 유령수술이 벌어졌을 때 누구에게 수술 받았는지 파악이라도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성형외과의 외침에 정부가 귀를 기울인 것일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로 비급여 의료기관 관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심평원은 비급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대해 의사 등 의료자원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고일원화 제도로 인해 의료자원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국가차원의 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비급여만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등에 대한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심평원의 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가 유령의사 발본색원에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심평원의 답변이다.

심평원 의료자원실 정동극 실장은 “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는 지자체에 개설허가를 하면서 신고했던 의료인력이 심평원에 넘어오는 것”이라며 “지자체도 파악 못한 의료인력 정보에 대해선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대형 성형외과의원의 유령의사 등 의료인력을 허위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대조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러기엔 인력도, 시간도 부족하다”며 “현실적으로 내부 고발이 없는 이상 파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인력 허위로 신고 시 과태료나 환수처분 등 규제가 가능하나, 유령의사 파악을 위한 기전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일부 대형 성형외과에서 만연히 이뤄지고 있는 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내놓아야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유령수술을 자행한 대형 성형외과의원들에 대한 의료인력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이들 병원의 의료인력 파악을 위한 기전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의협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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