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의학회, "당연히 200% 인정해야"... 정부, "글쎄"

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관련 학회가 세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 급여화는 6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후 10월부터 시행된다. 21일 대한초음파학회 양달모 보험·정도관리이사(강동경희대·영상의학과)는 1년 동안 복지부와 초음파 관련 학회들이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 발표했다. 

양 이사는 "2013년 초음파 급여화를 하면서 행위분류가 너무 적었고, 저수가와 각 행위간 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나도록 해 문제가 많았다"며 "관련 학회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이번에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1년 동안 논의 끝에 초음파 수가가 조금 올랐고, 경부초음파에서 경부림프절을 따로 구분하는 등 행위를 더 세분화했다. 또 초음파검사에서 도플러검사가 가산되도록 했다"며 "현재 복지부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마지막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고 꼬집는다.

가격 차이가 큰 초음파 수가를 비슷하게 맞추고 싶은 것이 학회 입장이지만 요지부동 자세를 복지부가 취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이번에 유도초음파도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진단초음파와 유도초음파를 동시에 했을 때 200%를 인정해달라는 것이 학회측 요구인데, 복지부는 200% 인정은 어렵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유도초음파를 할 때 니들값에 대해서도 정부와 학회가 논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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