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감정결과 분석 발표

의사들이 중재원을 기피하는 사유로 과다한 위자료 산정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청희)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동시에 조정중재를 신청이 들어온 사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재원의 조정중재금액의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36세 여성이 자연분만후 직장 및 질누공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재원은 약 4300만원을 산정하면서 위자료로 32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동일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2400만원을 중재금액으로 산정했고, 위자료는 1000만원 수준이라는 것.

좌족부 죽상경화증으로 좌족지 절단 후 입원치료를 받던 78세 남성이 낙성으로 대퇴골 골절 및 두부 좌상으로 66일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중재원은 1차 병원의 조정결정금액을 위자료 2100만원을 산정했으나, 공제조합은 책임제한 30%에 위자료 700만원 포함 806만원으로 결정했다.

공제조합은 “위자료는 환자의 신분, 지위, 재산, 장해, 기타의 모든 사정이 고려의 기준이 되어야 하나, 동 건의 경우 별도의 장해가 없고 1차병원의 책임제한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게 의료전문변호사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또 하지정맥류 수술후 우측 발목 피부괴사발생 건에 대해 중재원은 4070만원 합의권고 결정을, 공제조합은 2172만원을 결정됐다.

중재원의 감정결과를 보면 관련 병원의 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금액이 산정됐으나, 병원 측에서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게 공제조합의 설명이다.

최근 국회에서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대한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중재원에 조정 중재를 신청할 경우 자동개시를 강제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사망의 경우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인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한 구분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상해의 경우 그 범위가 모호하여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에 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상해는 법률적으로 범죄행위인 상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범적 개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당사자로서는 법률만으로 중상해의 범위 즉, 조정절차 강제개시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포괄위임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

강청희 이사장은 “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중재원의 조정신청을 기피하는 본질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금액 산정의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에 따른 의료인의 불신에 따른 기피 현상”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재원의 조정부 및 감정단 구성의 질적·양적 신뢰성 제고 및 양당사자의 동등한 권리확보 등을 위해 공제조합의 전문적인 심사위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러한 과정없이 의료분쟁의 강제개시만을 도입하는 것은 전면 수정하거나 재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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