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HIV 전파 가능성 차단...감염인에 조기치료 기회 제공"

인체면역결필바이러스(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 이후, 평균진단소요일이 10일 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결정 판정상태의 감염인이 비감염인에게 HIV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HIV 감염인에 조기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 이후, 미결정 판정에 대한 평균 진단소요일이 제도 도입 전인 2014년 21.4일에서, 제도 도입 후인 2015년 11.5일로 10일 정도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 전후 비교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는 기존 확인진단검사체계에 HIV 핵산검사와 항원중화검사를 추가한 것으로, 기존 검사법에 비해 초기 감염인을 포함한 미결정 검체에 대한 판정이 빠르고 정확하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 전 후 미결정 검체 검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미결정 판정건수가 도입 전 294건에서 도입 후 222건으로 25% 정도 감소했다.

평균 진단 소요일 또한 도입 전 21.4일에서 도입 후 11.5일로 46% 가량 단축됐으며, 의뢰부터 확진까지 소요된 총 진단 소요일도 52%로 현저히 감소했다.

질병관리본부는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의 도입으로 평균진단소요일이 크게 단축, 미결정 판정 상태의 감염인이 비감염인에게 HIV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 HIV 감염인에게 조기치료 기회가 제공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 체계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