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사상 최대 규모…檢 "지속적 단속 예정"

전국 병의원 의사 수백명에게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품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11일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P제약사 대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3억 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P사 리베이트 사건은 단속된 사건 중 리베이트 제공액이 사상 최대 규모이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 대표가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현금, 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소재 내과의원 개원의인 B씨는 같은 기간 동안 처와 공모해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 3억 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다.

아울러 서부지검은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274명과 제약사 관계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리베이트 단속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 불법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결과라고 평가하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부지검은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201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5월까지 리베이트 수수혐의자 294명과 P제약사 임원·영업사원 등 79명을 조사해 온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