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아 교수, 자율징계권 얻기 위해 변협 벤치마킹 필요 강조

변협의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부러워하는 의협에게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의대 김정아 교수는 지난 10일 이회여대 종합과학관 D동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 심포지엄’에서 “자율적 규제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적인 의무 수행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부러움’과 함께 자신들에게도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 김 교수는 변협에 준하는 자율징계권을 갖기 위해서 중앙회 독립성, 행정력의 하드웨어와 공적 책임 수행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분명하게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변호사가 윤리를 어겼을 경우 변협 징계위원회는 ▲영구제명 ▲제명 ▲3년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의협은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변협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제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의료법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협)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협)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의료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도 특별한 제제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차례 노력은 있어왔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중앙회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당시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해 언급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단체의 성격, 권한과 의무가 다른데 타 직역단체와의 단순비교를 통해 일부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변협은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으로써 그 성격이 분명하지만 의협은 성격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중앙회인 의협이 어떤 성격의 사단법인으로 가야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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