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1일 1회 150mg·시메티딘 1일 2회 200mg 또는 1회 400mg

큐란, 잔탁으로 대표되는 항궤양제의 위염환자에 대한 용법 용량 허가사항이 신설됐지만 숙지 미흡으로 자칫 급여삭감 우려가 있어 처방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의료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 등 위점막병변에 대해 라니티딘과 시메티딘 용법용량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라니티딘은 1일 1회 150mg(취침시), 시메티딘은 1일 2회 200mg 또는 1일 1회 400mg이다.

기존에는 위염에 대한 허가사항이 없어 라니티딘의 경우 1일 2회 150mg, 시메티딘은 1일 2회 400mg 또는 1일 1회 800mg까지 처방했으나 이번 기준에 따라 하루 최대 처방량이 줄어든 셈이다.

다만, 이번 신설 기준은 단일제에만 해당하며, 기존 위궤양에 대한 처방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 라니티딘의 위염 처방시 용법용량 기준이 지난해 12월 신설됐다.

그러나 해당 신설기준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알고 있는 의사들이 많지 않다는 전언이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으로 라니티딘 성분 원외처방 시장은 700억원 규모며 위염 상병에 처방되는 비율은 64%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15억원 규모의 시메티딘도 75%가 위염에 처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새롭게 허가된 용법용량의 숙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해당 약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신설된 허가사항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 약물정보 사이트에는 해당 약물의 용법용량 기준이 2015년 11월 기준을 게재돼 있어 신설된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라니티딘과 시메티딘의 위염환자에 대한 최대 하루 처방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볼수 있다"며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삭감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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