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616 반창고부착술 주에 보면 `반창고 부착술`은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반창고부착술을 풀고 난 후 2, 3일안에 다시 내원하여 반창고부착술을 원할 경우 100/100으로 받아도 무관한지요?

A  반창고부착술은 각 관절의 염좌 및 늑골골절 등에서 보호해야 할 관절 부위 등에 enjobenjointingture를 spray하고 반창고를 둘러 씌운 후 탄력붕대로 감아 손상부위를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수회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회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환자에게 본인부담 시켜서는 안되며, 반창고부착술을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감안하여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심평원 상담부 : 전화 02)705-6196~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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