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전제땐 허용해도 큰무리 없어

진흥원 토론회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이윤의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에게 돌아가게 하는 영리법인은 사실상 의료기관에 존재하기 때문에 허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50차 포럼으로 열린 `영리의료법인제도 도입과 관련된 쟁점` 토론회에서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병원전략경영연구소)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려면 공공의료 강화, 비영리기관 지원·감독 강화, 반사회적 시장 행동의 적절한 규제와 감독 강화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교수는 이날 2002년 현재 종합병원 83.7%·병원 43.1%가 비영리병원이며, 종합병원 16.3%·병원 56.9%·대부분의 의원이 개인 의료기관으로 민간에 의존하는 공공성 강화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비영리병원이 비영리성 행태를 취해도 생존과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재정·조세·기부 등)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규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의료기관을 지원하면 국민의 반발이, 규제강화는 의료기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부딛힐 수 있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그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방안(회계투명성·건강보험의 심사와 평가기능 강화등)이 마련되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고 해도 과도한 영리 추구 행태의 제어를 염두에 두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전국경제인연합회 손훈정씨는 "의료산업은 고용창출의 효과가 제조업보다 3배나 크고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서 육성돼야 한다"며, 이미 모든 병원들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영리법인이 허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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