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월 25일까지 의견수렴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같은 행위로 1년 내 또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이 가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동일 위반행위 발생시 과태료 가중.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0만원이나, 1년 내 2차 위반 적발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으로 그 금액이 늘어난다.

복약지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또한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45만원, 3차 이상은 70만원으로 그 금액이 가중될 수 있다.

복지부는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최저가격 보장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환자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제약사가 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소 원가 미만으로 이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이는 정부의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정책에도 불구,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6월 25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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