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복무 중 알바 등 처분수위 높아...공보의 신분 박탈 사례도

최근 3년 간 총 5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공보의 신분박탈이나 복무기간 연장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복부 기간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처분의 수위가 가장 세다.

2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공보의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규정위반으로 복무기간 연장이나 공보의 신분박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56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5명, 2014년 20명, 2015년 21명 등 최근 들어 행정처분을 받는 공보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14년에는 3명의 공보의가 규정위반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당했다. 

▲ 2013~2015년 공보의 행정처분 현황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만큼 복무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규정이 적지 않다. 복지부가 매년 신규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근무기관 배치 전 직무교육을 하고 있지만, 규정 위반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보의 행정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은  ‘근무지 이탈’이다.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 했을 경우에는 공보의 신분박탈, 관할 수사기관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 이른바 '복무 중 알바'도 처분 수위가 높은 편.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 기간의 5배수 기간 동안 연장근무 처분이 내려진다.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중지는 물론 도서지역 등으로의 전출조치도 가능하다. 

▲ 불성실 공보의 처분 종류

이 밖에 ▲의료행위 후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활동금 중단과 근무지 변경 ▲무단외출·무단조퇴 시에는 무단이탈 일수만큼의 복무기간 연장 ▲근무불성실로 민원을 유발한 경우에는 경고나 주의조치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1000여명의 신규 공보의가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각 근무기관에 배치돼, 본격적인 근무에 돌입했다"며 "복무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