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

병원경영지원회사란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 즉 구매·인력관리·마케팅·회계 등의 병원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이른바 MSO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는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의료인이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실질이 없는 형식상의 회사는 위법하며 허용되지 않는다. 즉 개설 명의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위법하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영리추구가 주된 목적인데, 만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지배운영하기 위한 도구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위법하게 설립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오히려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보다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면, 의료기관 개설·운영 주체인 의료인의 전속적인 개설·운영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구매대행·인력관리·법률·회계 컨설팅 등 비용절감에 도움을 주는 순수한 의미의 독립적인 병원경영지원회사는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합법적인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중개설금지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동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드시 1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단독으로 소유해야만 위 장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1인이 다수의 의료기관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면, 리베이트 수수에 있어서도, 제공자는 다수의 의료기관들을 직접 찾아다닐 필요없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들을 지배하고 있는 1인의 총괄 개설자에게만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또한 1인이 다수의 의료기관들을 모두 소유하면 공동구매 등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후로는 지점 의료기관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도 확인되고 있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돼야 한다.

의료기관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4.3%(2016.3.현재)에 불과하다. 이는 민간의료가 차지하는 기관수가 95%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의지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상황에 있어서 1인의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소유하고, 심지어 투자자를 모집해 운영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배분한다면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며, 의료기관 질서가 와해될 것임은 자명하다.

의료인에게는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인이 영리추구를 위한 다수의 의료기관 경영에 몰두함으로써 의료인 본연의 책무인 의료에 전념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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