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부회장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족도 향상...조합원 권익보호 최선"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수가 1만 5000명을 돌파했다.

11일 의협 공제조합에 따르면 상호공제와 의료배상공제, 화재종합공제 등 의협 공제상품 계약 조합원수가 2016년 3월 31일을 현재, 1만 5000명을 넘어섰다.

각 상품별 가입자수는 상호공제 4522명, 의료배상공제 의원급 8177명, 의료배상공제 병원급 364기관(2161명), 화재종합공제 212기관 등이다.

의협 공제조합 강청희 이사장은 "이는 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성장과 손해보험사와는 다른 합리적인 공제료 정책유지, 차별화된 공제 서비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편의제고와 상품 다양화의 일환으로 최근 2년짜리 화재종합공제를 새로 출시했다. 2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1년 계약보다 최고 25%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년계약 화재종합공제는 하나의 보험으로 화재사고와 시설물 배상책임사고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인 1인당 최고 5억원, 대인 1사고당 최고 10억원, 대물 1사고당 30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위한 상품도 마련되어 있다.

공제회에 따르면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의협 공제조합 으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내-외국인 동시담보가 가능하며, 의료분쟁발생시 보상까지 전담직원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청희 이사장은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해 조합원에게 더 신뢰받는 조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 가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협 공제조합(02-1899-005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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