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접수, 온라인 불법판매 자율 모니터링 및 위해성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의약품안전지킴이' 1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란 식약처가 인터넷 유통 제품에 대한 불법성 국민 인식 제고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제도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243명이 위촉돼 총 3889건의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및 의약품 불법구매의 위해성 홍보물을 게시한 바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안전지킴이는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 SNS 등을 통해 온라인 불법의약품의 위해성을 수시로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의약품안전지킴이가 모니터링한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포털사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우수 활동자는 올해 12월 포상할 예정이며 식약처 주관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 행사(캠페인)에 참석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된다.

식약처는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등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접수는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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