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안전성 담보안된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즉각 철폐 요구 "

▲ 부산시의사회는 29일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불룸에서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부산시의사회가 정부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자행해 오진율을 높이고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과 복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에 입간한 보건행정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

부산시의사회는 29일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불룸서 열린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및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결의문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 아래 근거도 없고 안정성도 담보되지 않는 원격의료를 자행하려 하고,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역시 허가해 전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오진의 위험성이 높고, 그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확한 원격 의료행위를 추진하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볼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의사의 양심을 걸고 결연한 의지를 표현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조장하는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즉각 전면 폐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팔아서 일부 기업과 한의사들이 잇속을 채우려는 어슬픈 의료 구제개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시회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우리 6000여명의 부산시의사회 회원은 국민을 위한 의로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을 다짐한다"면서 "이제 더이상 응답없는 기다림으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사회 회장 직선제 외 모두 순조롭게 가결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부산시의사회 회장 선거 시 모바일 전자투표로 직선제를 진행하자는 건이 자체 처리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재석대의원 151명 가운데 찬성 93명 반대 58명 기권 0표로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 밖에 상정된 안건들은 의사회 회원들의 찬성과 함께 순조롭게 가결됐다.

먼저 '재석 151명 중 찬성 135 반대 13 기권 3'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된 윤리위원회 관련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칙 개정안을 보면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회원으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 사람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 외의 조건이 포함됐다. 윤리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동일하지만,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전제가 새롭게 붙었다.

대의원 4연임 제한 관련 회칙 개정안 역시 재석 151명 중 찬성 113명 반대 36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동의하에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대의원 3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임기의 기준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했다.

아울러 본 회의에서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비를 인상하지 않고 최근 3개년의 실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전년대비 1140만원이 감액된 9억 336만원으로 개원회원 1800명 봉직회원 1250명 공직회원 200명 휴직회원 10명 전공회원 1050명으로 조정했다. 또 세입예산안은 총 전년대비 6210만원 증액된 12억 7571만 6000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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