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회칙과 규정 개정 시도 실패 ...난상토론 결국 부결

▲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26일 의사회관에서 열렸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 등 의사회의 회칙과 규정을 바꾸려다 결국 부결됐다.

26일 열린 제70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총회 시작부터 '회칙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집행부과 대의워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 대의원은 회칙 개정은 대의원들의 고유권한이라며 집행부가 이에 관여하면 안 된다며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의도가 좋고 내용이 좋아도 집행부가 회칙을 개정하면 안 되고,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최성호 부회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 3월 15일에 법령회칙분과위원회를 열어 32명 중 20명이 위임장을 보냈고 8명이 참석해 투표까지 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열어 통과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집행부가 회칙과 규정을 바꾸려는 내용의 핵심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 규정 변경이다.

▲ 경기도의사회 집행부가 회칙과 규정을 바꾸려고 했지만 대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성종호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중앙회대의원 수를 바꿨다. 경기도의사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회칙 개정을 해야한다. 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며 "의협에서 승인이 되도 1년이 걸리는 등 시급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 "조직구성에서 의협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전공의협도 중앙하고 배치된다"며 "회장이나 임원 등이 선거에 출마하면 회무가 중지도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쟁이 길어지자 결국 법제이사인 고승덕 변호사가 나서 '회칙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는 회칙에서 말하는 특위가 아니고 심의를 쉽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을 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팽팽히 맞서던 양측의 의견은 회칙 및 규정개정을 안건에 올릴 것인지 아닌지를 표결했고, 결국 안건에는 올라갔다. 하지만 27대 23으로 총회 안건으로 선택받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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