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회칙과 규정 개정 시도 실패 ...난상토론 결국 부결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 등 의사회의 회칙과 규정을 바꾸려다 결국 부결됐다.
26일 열린 제70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총회 시작부터 '회칙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집행부과 대의워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 대의원은 회칙 개정은 대의원들의 고유권한이라며 집행부가 이에 관여하면 안 된다며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의도가 좋고 내용이 좋아도 집행부가 회칙을 개정하면 안 되고,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최성호 부회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 3월 15일에 법령회칙분과위원회를 열어 32명 중 20명이 위임장을 보냈고 8명이 참석해 투표까지 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열어 통과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집행부가 회칙과 규정을 바꾸려는 내용의 핵심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 규정 변경이다.
성종호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중앙회대의원 수를 바꿨다. 경기도의사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회칙 개정을 해야한다. 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며 "의협에서 승인이 되도 1년이 걸리는 등 시급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 "조직구성에서 의협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전공의협도 중앙하고 배치된다"며 "회장이나 임원 등이 선거에 출마하면 회무가 중지도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쟁이 길어지자 결국 법제이사인 고승덕 변호사가 나서 '회칙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는 회칙에서 말하는 특위가 아니고 심의를 쉽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을 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팽팽히 맞서던 양측의 의견은 회칙 및 규정개정을 안건에 올릴 것인지 아닌지를 표결했고, 결국 안건에는 올라갔다. 하지만 27대 23으로 총회 안건으로 선택받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