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설명회…“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 반응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고 안내해야 하나요?”

내달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을 앞두고 열린 설명회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궁금증은 제도 시행시 의료기관이 어디까지 안내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쏠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3일 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선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부가세 환급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은 “의료기관 부가가치세 환급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제도 시행이 4월이란 소식에 입국하려다 4월로 입국을 미루는 경우도 있으며, 현재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에 관련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백 사무관은 의료기관들이 가입할 수 있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 7곳을 소개했다. 이들은 글로벌택스프리, 글로벌블루, KTIS, 한국정보통신, 큐브리펀드, 태경이지텍스프리, 투어텍스리펀드 등 국세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업자들로 환급절차에 필요한 단말기 등을 지원하게 된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대상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에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등록 의료기관 전체로, 제도시행 이전 의료기관 내부와 홈페이지 등에 '부가세 환급 가능 의료기관'이라는 표찰이나 안내문, 부가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해야 한다.

또 제도가 시행되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는 미용성형 수술시 환자 본인 확인 후 환자에게 부가세 환급절차를 알려주고, 수술 후 부가세를 포함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교부해야 한다.

서비스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이 환급전표를 3개월 이내에 공항이나 항만에 마련된 환창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된다.

일선 의료기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설명회에 참석한 일선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궁금증은 제도 시행 시 어디까지 안내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에 쏠렸다. 의료계 내에서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돼, 반대의 목소리보다 세부시행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진 것.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홍보이사는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관광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한단 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질문은 환자가 3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지 않았을 때 의료기관의 대처와 환자에게 환급절차를 안내할 때 본인이 직접 가야하는지 유무, 의료용역공급확인서에 대한 설명 등 세부적인 세안이었다.

백 사무관은 환자 환급을 받지 않았을 때 의료기관의 대처에 대해 “예를 들어 환자가 6월 1일 치료를 받고,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 받았는데 9월 15일에 환급창구로 찾아갔다면 이미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며 “이 경우에 의료기관은 평상시대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환급을 받기 위해 환자 본인이 가야하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가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그는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 외국인환자들이 많다”며 “시일이 촉박하긴 하지만 이번주 내에 사업자들과 계약해 다음주에는 단말기 등을 설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가 잘 정착돼, 우리나라 미용시장이 투명해져야 더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최근 중국에서 한국 미용성형시장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가 나간 사례가 있는데 이 제도로 한국이 외국인 환자에 대해 투명하게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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