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성형외과의사회, 의료시장 활성화 위해 필요... 넘어야 할 문제 산적

그동안 성형외과의사들이 주장해온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3일 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대해 다루는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현재 의료관광의 문제점으로 탈세로 인한 국가제정 누수와 불투명한 의료관광으로 국가 신인도 저하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제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흥원 김수웅 실장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부가세를 환급하면 외국인 환자의 매출이 공개되면 병원 신고 누락이 감소할 것”이라며 “불법 브로커를 근절할 수 있어 시장의 건전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외국 환자들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해 서비스의 질적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하면 부가세 환급 추정액이 2016년 약 145~188억원이 될 것이란 게 정부측 예상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이 제도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의료관광에 대한 브로커로 인해 시장이 크게 왜곡돼 있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기획이사는 “브로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불투한 진료와 안전불감 등이 생기고 결국 의료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며 “의료기기나 장비, 소모품 등 바이오 헬스케어업종 등의 연관산업의 침체도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성형외과의사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국가 신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 문제는 복지부와 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가천대 윤태화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인 환자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윤 교수는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환자와 해외환자의 가격 차별이 생기고, 국내 환자를 차별하게 된다”며 “만일 시행된다면 부가가치세 특례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환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형외과들이 외국인 환자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과연 병원의 소득을 노출할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국세청 김한년 부가가치세과 과장은 “성형외과들이 자신의 진료 수입을 노출하면서 이 제도에 따를지를 의문”이라며 “진료비(시술비) 노출을 강제할 수 있는 것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듯하다. 아니면 참여했을 때 확실한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환급과정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