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정권 입맛 맞게 법 집행, 납득할 수 있겠나"...정채찬 위원장 "유의하겠다"

의료계 집단휴업 과징금 논란이 국회로 옮겨갔다.

집단휴업은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의료계의 의사표현이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상황인만큼 법 적용에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 

다른 사안에 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이 신속하고도 무게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도 이뤄졌는데, 공정위는 "유의하겠다"는 짧은 답변만을 남겼다.

▲이학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6일 공정위 국회 현황보고 자리에서 집단휴업 과징금 논란을 짚고, 공정위에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집단휴업은 비단 의협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원격진료 도입과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안에 개입했다"면서 "공정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법 집행을 한다면 이해당사자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와 관련해 제가 지적했을 때 개입을 회피하고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는 정도로 대처했던 공정위가 의료계 집단휴진에는 곧바로 개입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협회 임원들을 형사고발했다"고  꼬집고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한다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면에서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의사들의 집단 휴업은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투표 결과 76.69%가 찬성해 시행한 일이며 불참 회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제재나 불이익을 가한 바도 없다. 또 소비자에게 큰 피해도 없었는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법리 적용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사회적으로 의료문제는 복지부와 (의료단체가) 서로 토론하고 타협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관성 있게 (일을) 해달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유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원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직후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의협이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독려한 행위는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노환규 당시 의협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 등 임원들은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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