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잘못" 의협 단체행동 지지의사 표명

아시아 각국 의사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나섰던 것은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며, 이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한 의사표현을 훼손하는 잘못된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집단 휴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아시아 각국 의사회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반대'를 주장하며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독려한 행위는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의협에 그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해 9월 열린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의사 중앙단체를 정회원으로 하는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총회에서 원격의료 반대 단체행동 경과와 협회 입장을 발표했고, 각국 의사회의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이후 의협에는 각국의 지지서한들이 답지했다. 2월 4일 현재 일본,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지지서한을 보내왔고, 스리랑카에서도 지지 서한을 전달하겠다는 확약을 한 상태다. CMAAO 회장 Dr. Jose Asa Sabili(필리핀) 또한 CMAAO 회장 자격으로 의협의 단체행동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별도로 전달했다.

아시아 각국 의사회는 지지 서한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휴진을 결의한 것은 의료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으로, 공정위의 결정은 의료인의 의사 표현을 훼손하는 잘못된 처분이며, 한국에서 의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존중되고 반영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되는 나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국민건강 지킴이인 의사들이 이를 묵과하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며 “현재 공정위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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