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CTD 확대시행에 따른 질의응답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자료 작성에 대해 제약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CTD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기존에는 신약에 대해서만 허가 신청시 CTD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오는 21일부터는 전문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제네릭의약품에도 적용하도록 의무화된데 따른다.

주요 내용은 ▲허가·신고 변경을 위한 CTD 자료  ▲원료의약품의 품질평가자료 ▲완제의약품의 품질평가자료 ▲안정성 시험 ▲임상시험자료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질의응답집을 통해 제약사 담당자의 CTD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료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CTD 시행범위 확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 → CTD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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