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은 실적 챙기고 원장은 절세 가능...비급여품목 허점 이용

비급여 품목인 태반, 보톨리눔 톡신 등의 주사제가 일각에서 변칙적인 영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영업사원이 의사와 모의해 주사제 사입량을 부풀림으로써 절세를 가능하게 해주는 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업현장 일각에서 태반, 보툴리눔 톡신 등의 주사제가 변칙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CP가 강화되면서 금전적인 이익 제공 등의 리베이트는 줄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영업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다.

주사제를 이용한 불법적인 행위는 이렇다.

A의원에서 태반주사 10개를 주문할 경우 영업사원은 이에 더해 30개를 출하시킨다. 원장은 사입한 주사제 30개에 대해 결제를 한 후 실제 사용할 10개만 남겨두고 20개는 영업사원이 가져간다.

영업사원은 20개의 주사제를 의약품 도매상이나 소위 보따리 장사들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는데, 이를 통해 원장이 추가로 결제한 20개의 주사제 값은 보전해 준다.

이 같은 경우 의원은 사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실제 8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소득구간에 들어가는 의원들은 종합소득세율이 35%, 그 이상인 경우 38%에 이른다.

주사제 등의 사입금액이 클 수록 절세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추가로 보내는 수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주사제와 함께 경구제도 랜딩시키기도 한다"며 "의사들은 절세를, 영업사원은 실적을 챙기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비급여의약품 관리 허점 때문이다. 일반약과 전문약의 경우 바코드, RFID 태그 부착 등으로 의약품 출하 및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공급내역 보고와 급여처방 등이 이뤄져 보건당국의 감시망을 피해나가기 어렵다.

반면 주사제들은 비급여 품목으로 처방될 경우 불법 유통과 투약, 처방 등의 적발이 쉽지 않다.

또 다른 국내사 영업사원은 "중국 성형시장이 커지면서 태반이나 보톡스 등의 주사제가 중국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사원들이 추가로 보낸 이들 주사제는 계산서 없이 판매돼 중국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적인 영업을 넘어 탈세와도 연관이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