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과다자료제출 시정 요구
의협은 이 건의서에서 건보공단 부산 북부지사에서 수진자 조회를 통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요양기관에 대해 비급여 수납대장 및 예방접종 기록대장 등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밝히고 관련법 규정상 해당 건에 대한 보험급여 관련 기록만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관련 자료까지 요구한 것은 관련법령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분명한 월권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 과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