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직접 의료행위 했어도 사무장병원은 환수 대상” 판결

사무장병원서 일한 의사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원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해당 의사는 7억여원의 환수 폭탄을 맞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의료인인 B, C씨는 A씨의 명의를 빌려 지난 2010년 11월경 D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2010년 11월 4일부터 2011년 6월 14일까지 B, C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고 병원 개설허가명의인으로서 이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6억 7948만 758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A씨는 “건보법 제57조 제2항은 2013년 5월 22일 시행됐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며 “D병원에서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원장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면허를 대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법 제57조는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로 되어 있다.

A씨가 다투려는 제57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서 언급된 각호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라고 명기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환수처분에 앞서 2014년 8월 A씨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하면서 근거법령을 ‘건보법 제57조 제2항’으로 기대했다가 처분서에는 ‘건보법 제57조’로, 이번 소송에서는 ‘건보법 제57조 제1항’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처분사유와 이번 소송에서 주장된 처분사유는 ‘A씨가 2010년 11월 4일부터 2011년 6월 14일까지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행위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로 동일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 근거법령을 건보법 제57조 제2항에서 제1항으로 변경한 것일 뿐으로 근거법령 변경은 허용된다”며 “건보법 제57조 제1항으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변경된 이상, 제57조 제2항을 근거법령으로 전제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D병원은 비의료인인 B, C씨가 A씨를 고용해, 그의 명의로 개설신고를 했기 때문에 A씨가 개설신고명의인으로 되어 있고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B, C씨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병원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D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해 면허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보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건보공단은 1심에서 처분의 근거법령을 제57조 제1항으로 변경했고, 이 같은 조치는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근거법령만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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