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권 훼손 ... 피해 환자에게 돌아갈 것

의사나 병원 등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료분쟁조정이 강제로 시행되는 내용의 의료법이 보건복지뷔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의사회는 국회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방어진료를 양산할 것이라며 법안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법은 애초에는 의료계도 원하는 법안 이었으나, 일방적으로 의료인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으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출입해 영장 없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의 중재가 시작돼도 의사의 형사처벌이 면책되지 않고, 환자만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결국 중재원이 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신청인이 소 제기 시 증거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전락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의사회는이번 결정은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분쟁의 당사자인 피신청인 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악법으로 우리는 이에 결사반대 한다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의료분쟁 조정법은 결국 의료인에게 소극적인 진료와 최소한의 진료 및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