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를 핵으로 복지와 한데 묶어야


노인문제가 절박한 반증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각종 통계
지표에서 알 수 있다.
 불과 3년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4%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는
데 2003년엔 약 8.3%인 40만명으로, 2019년에는 전체 인구의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
회(Aged Society)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를 돌파하게 됨으로써 초(超)고령사회
에 도달될 것이라는 추계에 따르면 심각한 사회문제 제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고령화의 진행상태를 UN의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4%까지를 청년국, 4~7%까지를 성인국, 7% 이상을 노인국으로 규정한 바에 따
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노인국에 진입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사회제도적
인 기반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
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성을 더해 준다.
 일본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 소요연수는 24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은
12년 소요되었으며, 미국은 71년, 15년, 프랑스는 115년, 41년 소요 또는 추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고령사회 진입은 19년, 초고령사회로는 불과 7년밖에 소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급변스런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향후 우리사회에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노인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및 국가에 사회적, 재정적, 심리적 부담이 증대되므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기
할 수 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21세기 한국 최대과제의 하나임에 틀
림 없다.
 우리나라는 2001년 9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보건복지대책
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정부부처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현재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래사회위원회`가 오는 2007년도에 노인요양보험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
하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30년후인 2000년도에 개호보험을
실시한 사실에 비쳐 볼 때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진입 7년만에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도입,
시행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적극적인 대응으로 높이 살 만하다.
 그런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현재 추진하는 노인요양보험에 요양병원(의료) 기능의
접목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노인 86.7%가 관절염, 요통, 고혈
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과 노인성 만성질한의 특성인
복합적 질환에 이완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하며, 일본이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의료보
험 재정 파탄위기 탈출의 한 방법으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간과해서는 곤란하지 않
을까 염려가 된다.
 우리 역시 1995년 7,281억원에 불과하던 노인의료비가 매년 약 30% 증가하여 2003년
에는 전체의료비의 21.3%인 4조3,723억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근본적 접근
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OECD가 제시하는 요양보호(long-tram care)의 개념을 `만성질환등으로 의존상태에 있
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 의료, 요양, 복지등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를 앞서 경험하고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듭
한 이웃 일본도 노인복지정책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노인의료와 보건 그리고 복지가 통
합 운영되는 모델을 개발, 운영중이다. 결국 사회적, 국가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최선의 효율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추계하는 노인 입원환자의 사회적 입원이 46.8%라는 계수에 얽매이지 말
고 사회적 합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지하고 진취적인 사고에
서 출발해 줄 것을 고언하고 싶다.
 아울러 차제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조직도 노인의료체계와 노인복지서비스 체계가 연
계되지 않아 발생되는 비용증대와 업무의 비효율적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는 가칭 `노인의료

지` 전담부서의 추진도 첨언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업무를 관장하는 보건위생과와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
회복지과는 행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또 다른 사
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노인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
여 일원화, 통합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문제가 국가 전체적인 부담으로 파급될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일개 단위 팀에서 운용된
다는 자체는 노인의 신체적, 가족부양적 측면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며 업무의 중량감에 비
해 추진능력의 한계를 도출할 수 밖에 없는 조직구도가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사회복지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센터와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의 프로그램을 공동화, 체계화하는 기능과 가칭 `노인의료복지과`

신설하여 노인의료와 노인복지업무를 동일 부서에서 운용되게 하므로 대상노인의 효율적 관
리가 선행되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은 증대되고 비용절감효과는 배가되는 방법을 선
택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노인의료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은 어느모로 보나 수평적, 연속적 서비스가 요구되기
때문에 의료가 핵이 되어 노인의료와 노인복지정책을 한 묶음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므로 최소
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효율성의 원칙은 물론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짧은 도달 시
간에 산적된 많은 문제도 해결하고 노인 부양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덜어 줄 것으로
믿는다.
 일본의 개호보험, 독일의 수발보험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에 전례없
이 고령화사회 진입 7년만에 민첩하고 슬기롭게 추진되는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험의 성공
을 위한 현명한 설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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