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원광대병원 외래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 실시됐다.

원광대병원(원장 최두영)은 지난 11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외래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작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의무 고지와 그와 관련한 교육 강화의 취지로 열렸다.

원광대병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라는 제목으로 가진 본 교육을 직원들의 업무 수행과 교육 이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일 2회씩 총 4회로 나뉘어 실시했다.

이번 아동 학대 예방 교육에서는 '보호자를 포함 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 학대에 해당 된다는 것과 특히 의료진의 책임과 관심이 강조됐다.

원광대병원 교육팀이 주관 한 이번 교육에 강사로 초빙 된 최은희(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학대받은 아동의 징후 발견시 즉시 신고 의무가 있어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 볼 때 우리 사회의 학대받는 아동들이 줄어 들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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