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바이오제약 적극 육성 "제2, 3 한미약품 창출"

정부가 올해 중점추진 사업 중 하나로 원격의료 3차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기타 지역에서는 '원격 모니터링' 사업만 실시한다는 원칙 하에, 참여의원과 대상자의 숫자를 각각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이 같는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3개부처가 함께 한 이날 업무보고의 타이틀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다.

바이오헬스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한국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목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2016년 정책방향(보건복지부)

'원격진료'는 도서벽지-기타지역 '원격모니터링' 원칙...이달 중 2차사업 결과 공개

첫번째 중점과제는 '원격의료 서비스 확산'이다.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를 2015년 5300명 수준에서 1만 200명 수준으로, 시범사업 참여의원 수 또한 기존 148개에서 278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3차 시범사업 또한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으로 구분해 추진될 예정이다.

일단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가 여의치 않은 도서벽지와 원격지에만 한정해 실시한다. 기타 도시지역에서는 지난 1~2차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진환자 관리 중심의 '원격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이는 원격진료가 일반적인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 복지부가 밝힌 3차 시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원격진료는 도서벽지와 농어촌, 특수지를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격오지 군부대와 원양선박, 교정시설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다른 축으로는 원격모니터링 실시대상을 확대해, 근로자와 만성질환자, 노약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와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에 대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 진출 확대를 목표로 중남미와 중국 등 현지 의료기관과 해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격의료 3차 시범사업 목표(보건복지부)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사전 브리핑을 통해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을 엄격히 구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계 일부에서도 저 정도면 인정해 줄만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격진료는 특수지나 원양어선에 한정해 실행하고 있는 만큼, (대면진료 대체 가능성 등은)크게 우려하지 않다도 된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기획제도팀 손일룡 팀장은 "원격의료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 지난해 실시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료 브랜드화'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두번째 중점과제는 '한국의료의 글로벌 브랜드화'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등을 기반으로, 올해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를 지난해 28만명에서 40만명으로, 해외진출 의료기관 목표를 기존 141곳에서 155곳으로 올려잡았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올 4월부터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을 위해 부가가치세(10%) 환급제도가 실시되며 ▲6월부터는 공항과 항만,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가 실시된다. ▲외국인환자에게 1:1 상담과 통역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창구가 2월 중 개설되며 ▲외국인환자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의료통역 검정제도도 연내 실시된다.

덧붙여 정부는 반기별로 불법 브로커 단속을 실시,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시장 질서 확립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제약 육성 '제2 한미약품' 창출...정밀·재생의료 활성화

덧붙여 복지부는 바이오제약 육성을 통해 제2, 3의 한미약품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본격 투자,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과 M&A, 오픈이노베이션 등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건립과 미취업자 대상 맞춤형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제조관리기준) 교육을 실시해 현장·실무형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또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경우 제출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거나 우선적으로 심사해 제품화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바이오의약품도 신속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신속한 시장진입과 상품출시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글로벌 진출 신약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혁신적 제약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해 평가하는 등의 지원책도 시행한다.

정밀·재생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정부는 재생의료관련법 제정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병원 내 책임시술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목적형 바이오뱅크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비의료기관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 실시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정통령 과장은 "일반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던만큼 일부 규제를 풀기로 했다"며 "진단과 치료 부분은 완전히 제외되며, 질병의 예방 측면에서도 일부 검사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과도한 검사나 걱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 검사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므로, 모든 검사에 대해 무분별하게 검사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으로 76만개의 일자리와 65조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 및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할 '바이오헬스산업 민·관협의체' 구성해, 성과 점검 및 정책개선·보완 등의 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헬스산업 민·관 협의체 운영계획(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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