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건보 재정손실분, 직접 징수근거 마련

거짓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약가결정에 영향을 주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야기한 경우, 해당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에 건강보험공단이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사법상 관련 조항을 위반해 건보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 등에게 손실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약제나 치료재료 급화화 및 급여비용을 산정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약사 등에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

금지된 부당행위 유형은 ▲요양기관의 부정행위에 개입하거나 ▲복지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그 밖에 속임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급여대상 여부와 급여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다.

기존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방법을 통해 손실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행정처분을 통한 직접 손해액 징수가 가능해졌다.

한편 개정 법률에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상임이사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상근심사위원 수를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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