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학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서울대병원 교직원 등 2만5천여명 전환 대상

오는 3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 교직원들도 사학연금 신청,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어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직원과 임상교수요원에 대해서도 사립대학병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적용되도록 했다.

국립대병원 교직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

기존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을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으로 규정해 사립학교 교직원만 이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국립대병원의 경우 겸직교수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임상교수요원·기금 교수·간호사·행정직원 등 다른 교직원들은 모두 국민연금을 적용 받아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로 추가된 사학연금 가입대상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및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 교직원 2만 5000명.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를 근거로, 국가가 지원하는 퇴직수당 국가부담금이 2017년 4억 7500만원, 2019년 1198억원, 2021년 5021억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늘어, 향후 5년간 총 90억 2100만원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법률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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